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7606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8. 20. C에게 48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 C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70097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11. 8. 9. 원고의 모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7. 대전지방법원 2015하면1785 면책, 2015하단1786 파산선고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8곳의 금융기관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