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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성북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인 ‘D ’에 접속한 후 14세의 청소년인 E에게 성관계를 가질 경우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으로 방문하도록 한 후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2회에 걸쳐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인 위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E 소유 휴대폰 사진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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