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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1. 14:00 내지 15: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 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 폰 ‘F’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G( 여, 15세) 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위 G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휴대폰 채팅 화면

1. 수사보고 (G 외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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