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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6 2017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2:00 경 ‘C’ 이라는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대금 20만원을 주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하기로 약속하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은 날 03:00 경 대구 남구 E 시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를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모텔’ 309호에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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