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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합1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에서, 스마트 폰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에 성매매를 뜻하는 ‘F 18살, 삼십분 10 밑은 터치 안 되요

153 48 G 차 안에서만 가능’ 이라는 글을 올린 H( 여, 16세) 을 피고인의 I 아반 떼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J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H에게 지급한 후 H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및 성매매 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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