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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08 2013고단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 31. 16:50경 문경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 액티언 차량을 잘못 주차하여 피고인의 2.5톤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바람에 귀가시간이 지체되어 피고인의 송아지가 사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 수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주먹 2개 반 정도 크기)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에 집어던져 차량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17:00경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의 삽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앤티언 차량을 수리비 3,64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31. 17: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액티언 차량을 손괴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굴삭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40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피해자 G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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