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 31. 16:50경 문경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 액티언 차량을 잘못 주차하여 피고인의 2.5톤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바람에 귀가시간이 지체되어 피고인의 송아지가 사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 수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주먹 2개 반 정도 크기)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에 집어던져 차량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17:00경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의 삽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앤티언 차량을 수리비 3,64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31. 17: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액티언 차량을 손괴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굴삭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40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피해자 G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