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3. 19:10경 술에 취하여 주식회사 D에서 약 1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저녁식사비용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뒤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단용 벽돌을 손으로 집어들어 약 2회에 걸쳐 위 피해자 차량의 본네트 및 헤드램프 등을 내리쳐 부서트려 수리비 365,7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부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단용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 팔뚝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