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2. 14. 17:2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차량이 앞에서 정차한 후 진행을 하지 않고 차를 이동해 달라고 피해자 D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곧바로 차량을 이동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세라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세라토 차량을 수리비 470,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 삼성중공업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8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