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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15 2013고단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2. 14. 17:2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차량이 앞에서 정차한 후 진행을 하지 않고 차를 이동해 달라고 피해자 D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곧바로 차량을 이동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세라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세라토 차량을 수리비 470,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 삼성중공업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8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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