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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6 2012고단2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운수회사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니가 그렇게 잘난 놈이냐’라며 깔보는 말을 하고 피해자 E가 이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숙소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 숙소에서 나간 피해자 D을 찾아 다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2. 02:40경 전남 영암군 F모텔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G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백미러를 근처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1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다음 계속하여 D을 찾아다니던 중 2012. 12. 22. 02:50경 제1항의 장소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길에서 피해자 E(46세) 소유인 H 차량을 발견하고 근처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2cm , 지름 3cm )로 운전석 차량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1회 강타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통화-백미러 교체 비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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