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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51』 피고인은 2020. 3. 29.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사이트 내 대화 서비스인 ‘J’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8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8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7,735,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01』

1. 2020.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인터넷 L 카페에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용 가능한 신세계 상품권 기프티콘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 가능한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에서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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