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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죄, 제2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3443』 피고인은 2016. 4. 2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345,000원을 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3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경부터 2016.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6고단344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9,515,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고단3948』 피고인은 2016. 6. 29. 15:47경 경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F 공연티켓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6만 원을 송금시켜주면 공연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2,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3.『2016고단4470』 피고인은 2015. 9. 11.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공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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