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24 2016가단829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손이자 대표자인 F에게 종중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

F은 2003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확인하고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F이 2013. 6. 30. 사망하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G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G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한 결의를 한 적도 없다.

원고가 개최한 임시총회는 소집권자, 회의소집통지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유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그리고 종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