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1.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여주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토지조사부에는 C이 D 답 781평, E 답 210평, F 전 480평, G 전 284평, H 전 287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증조부인 I은 1960. 10. 4. 사망하였고, I의 장남인 J이 먼저 사망하여 장손자로서 원고의 부 K을 거쳐 원고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사정토지는 별지목록 다음 기재와 같이 각 분할되어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0토지’라 한다) 등이 되었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증조부 I의 동일 여부 토지조사부에 C이 사정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증조부 I, 조부 J, 부 K은 모두 L에 본적을 두었던 사실, 원고의 부 K은 M일자 L에서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증조부 I이 토지조사 당시 B리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조사부에 사정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된 C과 원고의 증조부 I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서식(토지조사부) 비고 제2항은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