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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2210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1.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여주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토지조사부에는 C이 D 답 781평, E 답 210평, F 전 480평, G 전 284평, H 전 287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증조부인 I은 1960. 10. 4. 사망하였고, I의 장남인 J이 먼저 사망하여 장손자로서 원고의 부 K을 거쳐 원고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사정토지는 별지목록 다음 기재와 같이 각 분할되어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0토지’라 한다) 등이 되었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증조부 I의 동일 여부 토지조사부에 C이 사정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증조부 I, 조부 J, 부 K은 모두 L에 본적을 두었던 사실, 원고의 부 K은 M일자 L에서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증조부 I이 토지조사 당시 B리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조사부에 사정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된 C과 원고의 증조부 I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서식(토지조사부) 비고 제2항은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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