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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539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원고의 증조부인 D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오산시 B 전 886㎡(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이후 D의 장남 E이 1913. 9. 28. 호주상속을 받고, 순차로 원고를 포함한 후손들이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흥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증조부 D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D이나, 원고의 조부 E의 제적등본에는 위 E의 부(父)가 D가 아닌 F라고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증조부 D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F는 D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호적부의 정정사항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적공무원이 기재나 발음이 유사한 글자간의 오기 정도가 아닌 성씨 자체를 반복하여 잘못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위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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