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5.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가평군 B에 거주하던 C는 1914. 4. 15. 경기 가평군 D 전 2,549평(이하 ‘제1사정토지’라 한다) 및 E 전 1,131평(이하 ‘제2사정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았다.
나. 제1사정토지는 1968. 11. 30. 6개 필지로 분할되어 F 내지 G의 지번이 부여되었는데 그 중 H가 같은 날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이고, 제2사정토지는 1968. 6. 28.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동일한 토지이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 면인 I면은 2004. 12. 1. J면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5. 21. 접수 제581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증조부인 C는 1936. 6. 1. 사망하여 그의 장자 K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K은 1942. 6. 17. 사망하여 그의 장자 L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으며, L 역시 2001. 12. 23.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11(가지번호 포함), M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 증조부의 동일인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C의 사정 당시 주소와 원고의 증조부 C의 제적등본상 주소와 성명의 한자 표기가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사정 당시 위 주소지에 C와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 증조부 C는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