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0번지 앞 편도2차로 교차로를 독산동길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