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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나485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9. 국군중앙계약관과 사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B 부대 고압전기선로 개선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선로 개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4. 12. 29.부터 2015. 10. 28.까지, 공사금액은 총 3,260,075,2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2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감소에 따라 공사 금액을 3,245,829,190원으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5. 1. 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선로 개선공사 중 케이블 포설 및 판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케이블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4. 12. 29.부터 2015. 11. 30.까지, 공사금액은 1,9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C와 D는 별지 각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D의 형인 E를 전기공사업법 제16, 17조에 따라 이 사건 케이블공사에 관한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케이블공사 중 가공선로공사를 1, 2차에 나누어 시공하고, 그 후 철거공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분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27.자로 계약금액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위 공사대금도 피고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2차분 공사와 철거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E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2015. 9. 11.자 공사비지급보증서 및 각서, 2016. 1. 28.자 확인서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비지급보증(2015. 9. 11., 갑 제1호증)- E A A E B -각서(2015. 9. 11., 갑 제3호증)- E A B -확인서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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