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93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4. 12. 29. 국군중앙계약관과 사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B전기선로 개선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선로 개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 기간 2014. 12. 29.∼2015. 10. 28., 공사 금액 총 3,260,075,2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 2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감소에 따라 공사 금액을 3,245,829,190원으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 회사는 2015. 1. 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선로 개선공사 중 케이블 포설 및 판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케이블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14. 12. 29.∼2015. 11. 30., 공사대금 1,9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가 C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C와 D는 별지와 같은 각서(을 제3호증의 2, 제4호증), 위임장(을 제5호증)을 각각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케이블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 허락 아래 D는 피고 회사 공사부장, D의 형 E는 피고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다.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5. 8. 28. 합계 71,004,397원, 2015. 9. 8. 합계 16,555,603원 상당 TFR-CV 전선 등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 한다). 2) 원고 회사는 ‘공급자 : 원고 회사, 공급받는 자 : 피고 회사, 합계금액 : 87,560,000원’으로 된 2015. 10. 30.자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전자승인하였다. 3)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C에 견적서를 보냈고(을 제7호증 참조), C를 공급받는 자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