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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19 2017가합52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71,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토목건축업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2. 29.경 경북 D리에서 E리 일원 9.98km의 하천 및 교량 4개소에 대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공사가 장기계속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이고, 과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A은 입찰금액을 7,752,794,000원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A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라.

A은 피고와 사이에, 2012. 3. 20. 공사기간은 2012. 3. 23.부터 2012. 12. 31.까지, 공사금액은 2,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제1차 차수별 공사계약을, 2013. 2. 7. 공사기간은 2013. 2. 7.부터 2014. 1. 2.까지, 공사금액은 2,7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제2차 차수별 공사계약을, 2014. 3. 3. 공사기간은 2014. 3. 4.부터 2014. 9. 29.까지, 공사금액은 1,3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제3차 차수별 공사계약을, 2015. 2. 10. 공사기간은 2015. 2. 11.부터 2015. 6. 30.까지, 공사금액은 698,83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제4차 차수별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14. 12. 31. A에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영하의 날씨가 반복되고 있어 이 사건 사업 중 콘크리트공 등 동해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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