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42078
공사간접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이하 ‘간접비’라고만 한다) 이외에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기성공사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중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와 기성공사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이자의 지급 청구를 전부 내지 일부 인용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면서 제1심법원이 기각한 간접비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불복의 범위로 삼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원고 한진중공업의 출자비율을 51%로 하고, 원고 유호산업개발의 출자비율은 49%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 3. 14. 피고로부터 ‘지하철 2호선 신도림 역사 혼잡도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2008. 3. 21.부터 2012. 4. 28.까지이고, 공사금액은 22,491,288,340원이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이하 ‘대가 지급요령’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등 1)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을 25,479,070,000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