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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8 2016가단2129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8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소래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같은 달 20.경 그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2. 16.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5. 12. 28.부터 2016. 3. 6.까지로, 공사금액은 36,347,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정식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노임 지급을 위하여 201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6. 3.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3. 11.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소래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전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최초 발주금액 223,741,940원에서 5,996,940원이 정산감액된 217,745,000원 중 4대 보험 체납금 7,769,250원 및 가압류된 4,580,000원을 공제한 205,395,75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6,347,000원에 그 부가가치세 3,634,700원을 합한 39,981,700원(= 36,347,000원 3,63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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