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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6.11 2014가단727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원고 A종중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이유

1. 원고 A종중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종중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해 그 지상에 미등기건물을 소유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지상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한 것인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참조),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4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원고 B의 소유인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2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6, 2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3㎡, 제3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 19, 20, 21, 27,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 24, 25, 26,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 제4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7㎡,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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