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27525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남동구 D 토지 2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재 원고가 21/90 지분, 피고 B이 34/90 지분, 피고 C이 35/9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9㎡ 지상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이용현황, 주변현황 및 쌍방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9㎡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7,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9㎡를 피고 B이 34/69 지분, 피고 C이 35/69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현물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