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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5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①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각 피고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8마5307호로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② 자동차관리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는바, 위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제외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갑 10호증 ‘F 정기점검지침서 및 보증서’가 유일하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6행의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참조)’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논리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된다.』 제1심판결 5면 9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인 댐퍼풀리 및 그 주변 부품 손상 외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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