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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나819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레인지로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봉고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C 직원 F은 2019. 1. 19. 15:07경 용인시 수지구 G 부근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우로 분기되어 차량 1대 정도만 지날 수 있는 우측 오르막길 진입 지점에 이르러 위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던 중 위 오르막길을 내려오던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와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앞휀더 부위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9,0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구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면도로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위하여 위 오르막길 진입 지점에 이른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면밀하게 주시하여 위 오르막길에서 다른 차량이 내려올 수 있다는 사정을 미리 예상하고 내려오는 차량이 피양할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과실과 위 오르막길을 내려오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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