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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3다68870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선정당사자) K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B조합은 본인 겸 조합원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선정당자자)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및 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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