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2007. 11. 17.자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고, (2) 원심 판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인수한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피고가 직접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끼칠 염려도 없어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위한 2007. 11. 17.자 조합원 총회 결의와 별도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위한 새로운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분양계약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의 요건,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