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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04 2017다28197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로 인한 원고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금액의 2배인 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

거나 계약의 일부 해제만 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5억 원으로 감액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설계제작일괄도급계약, 계약과 회의록의 해석, 계약의 일부 해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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