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5다20061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