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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6. 11. 21.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부로 2300에 있는 연탄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증 평 IC 쪽에서 음성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증 평 쪽에서 증 평 IC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 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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