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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1 2016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86]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08:2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소 IC 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증 평 IC 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9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 천오거리 방면에서 명 륜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구 터미널 방면에서 명 륜 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몬데 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몬데 오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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