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증 평방향에서 증 평 IC 방향으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안전하게 차 선를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F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