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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4 2014고단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 P에게 92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7』

1. 사기 피고인은 M과 11번가, 옥션, NH쇼핑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로 가장하여 전자제품을 게시한 후 이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이체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범행에 사용할 수개의 쇼핑몰 아이디를 만들고, D, E 등 가전제품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대여자들을 모집하거나 전문 판매업자를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차명 통장인 소위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2013. 9. 12.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쇼핑몰 사이트인 11번가에 AI이라는 상호로 텔레비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AJ에게 “현금으로 결재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17,000원을 미리 마련하여 둔 대포통장인 AK 명의의 농협 AL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9. 12.경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와 같이 173명으로부터 합계 2억 5,457만 5,1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M과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 계좌인 소위 “대포통장”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3. 9. 일자불상경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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