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된 피해자 H의 “지샥시계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위 지샥시계가 있으니 70,000원을 입금해주면 내가 위 지샥시계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샥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샥시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6.부터 2013.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2명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5,4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D,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 H, AE, C,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의 진정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피해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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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