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7.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저렴한 가격에 판촉용으로 나온 기저귀를 구입해주고, 성장앨범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딸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기저귀를 구입해주거나 성장앨범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7만 원 공소장에는 '1,982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다.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8. 경북 칠곡군 F아파트 101동 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이들 교재인 애플비 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면 책 대금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아놓은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카드로 책을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지에스홈쇼핑에서 애플비책 구매대금 199,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농협카드로 1,747,12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7,1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