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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104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상무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재무 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들 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이던

E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금융기관에서 위 어음을 할인 받아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F, G과 H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있어 F, G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의 작성이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 B는 F, G 명의의 위 동의서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각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F 명의의 사문서 작성

가. 2014. 3. 7.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7. 경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D 3 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은행 대출신청 서류에 필요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 공 동의서 ’에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의 항목인 수집. 이용 목적, 수집. 이용할 필수적 정보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에 대하여 “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라는 문구 옆에 ” 동의함“ 이라고 체크하고, ”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라는 문구 옆에 ” 동의 함 ”으로 체크하고, (2) 제공에 관한 사항의 항목인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할 개인( 신용) 정보의 항목, 제공받은 자의 개인( 신용) 정보 보유.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에 대하여 “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라는 문구 옆에 ” 동의함 “으로 체크하고, 그 하단에 ” 본인은 개인( 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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