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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15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18: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H’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주문을 할 것을 재촉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가 그리 급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고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때를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공소사실 기재 ‘폭행’은 ‘협박’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함 하고,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ㆍ장소에서 ‘H’ 카페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파출소경장 J에게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씨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발로 경찰관의 배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위 1.가.

항 일시ㆍ장소에서 ‘H’ 카페 업주인 피해자 G(여, 4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의 폭력에 저항하여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치자 “씨발년아, 이렇게 까지 해야겠냐.”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커피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춘 다음, “칼이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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