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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4고단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6. 4. 03: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고 있는 D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금 전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 씨발 년,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할 테니 가게에 나오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말 23: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좆 같이, 언제부터 선불로 받았어, 오랜만에 왔는데 나한테 이럴 거야, 씨발"이라며 큰소리를 치고, 위 노래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던진 다음 주방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류 냉장고를 발로 차,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위 냉장고에 부착된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4. 9.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및 공갈 (1) 피고인은 2014. 9. 23. 02:00경 평택시 I 3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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