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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0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23. 10:12 경 파주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그 곳 구석에 있는 쇼 파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잠을 자는 행동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말다툼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주문을 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손님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씨 부 랄 년 아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너 애비가 누구야 씨발 년 아 너 애비한테 그렇게 배웠어 씨부랄년아 눈 깔아라

너 눈 아래로 깔아로 씨발 년 아 ”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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