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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9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1: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위 상점 앞 도로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에 마시다가 인근 주민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만하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씨발 간나같은 년”, “짐승만도 못한 개간나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니 껍데기를 벗긴다”, “목을 따버릴거야”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과도하게 타인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었던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협박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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