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노1521
살인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I에 대한 2007. 3. 27.자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2012고합1348] 이는 원심에서 병합되기 전의 사건번호이다.

이하 같다.

피고인

A이 I과 체결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가.

항 기재 이 부분 매매계약의 내용은 사실상 피고인 A이 진행하던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것이었고, 이후 진행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 부분 매매계약을 통하여 I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한편 매수 명의자인 P에게 매도인이 제기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의 소송서류가 송달되었다고 하지만 당시 피고인 A은 P과 사이가 나빠 P으로부터 전혀 통지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 A으로서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⑵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2012고합1338] 피고인 A이 U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진입로 개설공사 계약은, 용인시 수지구 V 외 2필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면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AQ가 외상공사로 진행한 뒤 추후 부지가 매각되거나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이 진행되어 자금이 입금되면 그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 A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U을 기망한 바가 없고,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위 공사계약서와 같이 일부는 2008. 11.경까지, 나머지는 위 공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대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였고 지급할 의사도 있었으나 이후 사업 실패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들 ⑴ 살인교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2012고합11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