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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8 2016노5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각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원심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J으로부터 원심 판시 주식회사 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원심 판시 피해자 BD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 BD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1 내지 13 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D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위와 같은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B( 주유 소 운영업체 )를 운영하는 등으로 피해자 BD에 대한 변제 의사 및 변제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 BD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금원 차용 후 DD 주식회사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 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으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 B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다) 원심 판시 피해자 BU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BU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6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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