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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3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2. 00:4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에 두고 간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갔고, 그 열쇠를 사용해서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 비씨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파랑색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2. 01:59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담

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 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였고, 같은 날 02:02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서 레 종 담배 등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 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 접수보고서( 절도)

1. 내사보고 (CCTV 내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수법이 본 범행의 그것과 유사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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