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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고단1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9. 19:32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피 씨방 흡연실에서 의자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만 원, 부산은행 비씨 신용카드 1 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 SC 은행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9. 19:52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G 노래방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SC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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