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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37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8. 17:30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식당 앞 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비씨 (BC) 카드(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라고 한다 )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8. 18:39 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피씨방’( 운영자 불상 )에서 D이 분실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직원을 기망하여 2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만 원 상당의 피 씨방 이용 관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23 경까지 약 44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합계 47,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9, 10 쪽),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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