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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1.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5. 09:4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거실까지 침입한 후 거실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오전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그 곳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형집행 순서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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