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42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15:09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뒤편 피해자 C이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7 포대를 가져 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건조물 침입), 제 329 조 ( 절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피해 품의 일부가 압수로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1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