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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2 2018고단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02. 17. 06: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 앞에서 출입문 앞 박스에 담겨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3 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 앞에서 위와 같이 막걸리를 훔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온 피해 자가 위 막걸리 3 병을 가져 가 버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위 슈퍼 출입문의 유리창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절도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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