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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139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경 안산시 단원구 D 및 E 일대의 노래방에 여자 도우미를 알선하고, 여자 도우미들이 노래방에서 1시간에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인 단원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5. 3.경부터 2013. 4. 4.경까지 하루에 약 8곳의 노래방에 노래방도우미를 공급하였고 노래방 도우미들로부터 하루 약 1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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