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139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경 안산시 단원구 D 및 E 일대의 노래방에 여자 도우미를 알선하고, 여자 도우미들이 노래방에서 1시간에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인 단원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5. 3.경부터 2013. 4. 4.경까지 하루에 약 8곳의 노래방에 노래방도우미를 공급하였고 노래방 도우미들로부터 하루 약 1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