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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정63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 3. 23: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업주 D에게 속칭 ‘도우미’ E, F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위 도우미들이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2014. 3. 5. 21:3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업주 I에게 속칭 ‘도우미’ J, K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위 도우미들이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등, 2012. 11. 17.경부터 2014. 3. 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L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근 노래방 업주들에게 속칭 ‘도우미’들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알선비를 받아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입건 및 진술)

1. D, M, J,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일일장부 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사건으로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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